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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84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조사서명행사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22: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아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하며 팔꿈치로 피고인을 툭툭 밀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옷깃을 손으로 잡아끌어 피해자를 식당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집어던지고, 재차 다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 부위를 향해 집어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밟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끌며 위 식당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타박상, 두피열상, 뇌진탕, 무릎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동영상 첨부 및 피의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녹화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등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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