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13:5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가명, 여, 54세)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너 오늘 못 가, 여기서 죽어, 너 오늘 잘 걸렸어”라고 겁을 주며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마당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상태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 3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