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7.02 2015고합174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13:5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가명, 여, 54세)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너 오늘 못 가, 여기서 죽어, 너 오늘 잘 걸렸어”라고 겁을 주며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마당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상태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 3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