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 06:00경 친구인 D, 피해자 E(여, 26세)과 함께 대전 유성구 궁동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대전 유성구 F빌라 102호 소재 D의 집으로 돌아와 위 두 사람과 같이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D의 집에서 D가 나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배 등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양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사람 죽이는 것 일도 아니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다음 동녀의 옷을 모두 벗긴 후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