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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0 2019고합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공개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87. 1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2001.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로 인정되었다.

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9. 1. 17. 21: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50세)를 추행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나는 당뇨가 있어 성관계를 못한다. 나랑 같이 집으로 가서 말동무 하고 내 옆에서 자기만 하면 되고 내일 아침 맛있는 거 먹고 집에 가라. 그러면 4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를 같은 날 23: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9. 1. 17.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런 사람인거 몰랐지. 이년아. 벗어라. 내 사람까지 죽이고 감빵에 갔다 온 사람이다. 너 나한테 잘못 걸렸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가 기절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깨운 후 피고인이 가지고 다니던 가방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 , 칼날길이 약 10cm )를 꺼내 피해자의 목에 대고"오늘 나하고 죽을까 너 오늘 내말 잘 들을래.

오늘 나 너하고 같이 죽지 싶은데. 경찰에 신고해봐라.

옆집에 아무도 없다.

너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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