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168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 21:25경 서울 노원구 B 앞 길에서 주차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던 피해자 C(47세)이 피고인의 요청으로 자동차를 이동하여 주차하면서 불만을 표시한 것에 화가 나 손에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씨발새끼야, 너 여기에 차 대지 말라고 했는데 왜 댔어, 개새끼야, 너 오늘 한 번 죽어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앞쪽 땅바닥에 위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너 오늘 잘 걸렸어,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