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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08 2019고단174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수급권자의 소득ㆍ재산에 관한 사항, 가구 특성 등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된 후 2012. 5. 18.경 익산시로 전입하여 익산시로부터 생계 및 주거급여 등을 받아오던 중 2016. 6.경부터 익산시 B에서 C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공과금 및 생활비를 제공받는 등 세대의 구성과 소득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6. 7.경 생계급여 450,640원 등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19,961,880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6.경부터 C과 함께 거주하면서 사실혼 관계로 지내게 되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기초생활수급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D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D이 위 C과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함께 있으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부동산 사무실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상가주택) 월세 계약서 양식 소재지 란에 ‘전북 익산시 E’, 임대할 부분 란에 ‘3층 방 2칸’, 보증금 란에 ‘금 이백만원정’, 잔금 란에 '금 이백만원정',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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