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포천시청으로부터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지급받아 오던 사람이고,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수급권자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적게 지급되고, 따라서 수급권자는 위와 같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포천시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포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배달음식점을 운영하게 되었고, 위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매월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매월 포천시청으로부터 지급되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가 감소하거나 지급되지 아니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위와 같은 근로소득이 있음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근로소득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를 통해 2013. 4.경 포천시청으로부터 생계급여 및 보장급여 명목으로 730,140원을 피고인 남편인 D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경까지 생계급여, 주거급여 명목으로 합계 12,520,2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수익이 있는 경우, 지급 급여 종류 및 총 급여비)
1. 수사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관련자료 제출, 급여지급내역서 1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근거자료 1부, 부가세 신고 참고자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정수급자 비용징수내역 등 자료 제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1. C 식당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