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경부터 2014. 5.경까지 피고로부터 원고의 배우자인 B이 자녀의 양육 등으로 근로를 할 수 없음을 이유로 소득반영 없이 생계 및 주거급여를 지급받다가 2014. 6.경부터 2015. 3.경까지는 영암군에 소재하는 한의원에서 근무한 소득이 반영되어 생계급여 지급이 중단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B에 대한 2015년 근로능력판정결과(이하 ‘2015년 근로능력판정결과’라 한다) B에게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되었다. 다. 2015년 근로능력판정결과가 2016. 4. 14.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고는 B에 대한 근로능력판정 관련 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기초로 B에 대한 2016년 근로능력판정결과(이하 ‘2016년 근로능력판정결과’라 한다) B에게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되었다. 라.
B은 2016. 8. 12. 피고에게 월 평균 소득이 73만원이라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이하 ‘이 사건 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6. 8. 16. B의 소득인정액을 당초 0원에서 73만 원으로 변경하여 원고에게 위 소득인정액 변동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변경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배우자 B은 원고와 혼인 후 10년 동안 실제로 근로로 인한 소득이 없었고, 근골격계(상하지)질환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서 이를 기초로 피고로부터 매월 생계 및 주거급여를 수령하였다.
현재까지 이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B이 이 사건 신고서를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