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12.24 2019고단358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27. 21:4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 노래방' 2번룸에서, 함께 있던 유흥접객원이 피고인 일행의 행동으로 인하여 화가 나 밖으로 나가버리자 피해자에게 다른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유흥접객원이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1회 밀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길이 약 25cm)을 테이블 모서리에 내리쳐 깨뜨린 후 날카로운 병을 피해자의 목 가까이게 갖다 대며 “씨발년아! 아가씨 빨리 데리고 온나!”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맥주병들과 마이크, 리모컨을 손으로 집어 던져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물건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깨진 맥주병으로 여자인 피해자를 위협하고 맥주병과 마이크 등을 집어던지는 위험한 행위를 한 점,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