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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56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말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28세)이 운영하는 F유흥주점 부근 G 모텔 앞 노상에서, F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과 어울려 술을 마실 때 유흥접객원이 버릇없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3. 3.중순경 위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유흥주점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H(29세)의 유흥접객원을 불러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유흥접객원과 함께 횟집에서 술을 한 잔 더 하기로 하고 먼저 횟집에 가 유흥접객원을 기다렸으나 유흥접객원이 오지 않고 집에 가자 화가 나 피해자 H, 피해자 E을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유흥주점 리모델링 공사현장으로 불러내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걸레자루를 부러뜨린 다음 피해자들에게 손을 식탁에 대고 엎드리라고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부러뜨린 걸레자루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각 5회씩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보도방 기사인 피해자 K을 부르라고 시켜 피해자 K(26세)이 도착하자 손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부러진 걸레자루로 피해자 K의 왼팔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K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E, H, M,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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