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일원동 166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개포IC 방면에서 가락시장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역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39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역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남, 49세) 운전의 I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3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F, J(여, 35세)에게 각 3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D,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 용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등,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