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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22 2014가단4061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중창 등 70,677,000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하였고, 이후 3,000,000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67,677,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67,67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는, 원고와 최종거래는 2007. 8. 10.경이었고, 물품대금 지급은 공사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07. 12. 3. 공사가 준공되었으므로 물품대금 지급기일은 2008. 1. 4.이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을 제1 내지 4호증)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서가 아니므로 이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기일이 2008. 1. 4.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나, 한편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송부한 거래명세서의 견적일자가 2007. 8. 10.이고, 송부일은

8. 29.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거래명세서의 물품대금 총 잔액은 70,677,000원으로 원고가 최초 청구하였던 금액과 일치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와 2011. 12.까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2014. 12. 2.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점에 비추어 3년의 소멸시효기간 도과를 막기 위해 위와 같이 주장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2011. 12.까지 피고와 거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등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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