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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8 2013나2939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석재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2007.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는 ‘B’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2008. 5.경부터 2009. 11.경까지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의 명의를 차용하여 영업을 하였던 피고에게 대리석재를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물품대금 중 1,072,138원을 미지급하고 있으므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① 원고가 2007. 7.부터 같은 해 8.까지 납품하였다는 물품대금은 정산을 완료하였고 설령 미지급 물품대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물품대금채무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며, ② 원고가 2008. 5.경부터 2009. 11.경까지 납품하였다는 물품대금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가 전무로 근무하고 있던 C과 사이의 거래로 인한 것이므로 그 지급주체는 C이라 할 것이고 피고에게는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구하는 물품대금 중 2007. 7.부터 같은 해 8.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B에 2007. 7. 19. 2,612,610원, 같은 해

7. 24. 3,800,400원, 같은 해

8. 17. 926,820원, 같은 해

8. 22. 4,035,400원 합계 12,477,353원 상당의 석재를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중 미지급 물품대금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위 물품대금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물품대금 지급기일에 관하여 달리 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위 각 물품공급일로부터 물품대금의 단기소멸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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