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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11 2014고단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1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 사거리 버스 정류장 앞을 운동장 쪽에서 인덕원 사거리 쪽으로 편도 7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6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는 등 진로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화물차 조수석 문 부분으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 7차로에서 6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C(74세) 운전의 D 이륜차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이륜차가 오른쪽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인 E 시내버스 뒷범퍼 부분에 부딪혀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2경 안양시 동안구 F병원에서 외상성 대동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과실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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