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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30 2020나4144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피고는 E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보조 참가인은 2019. 9. 6. 19:55 경 서울 송파구 송 파대로 3 복정 역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창곡 사거리 방면에서 복 정역 사거리 방향의 편도 7 차로 도로 중 6 차로로 운행하였는데, 그때 같은 방향 4 차로에서 5 차로를 거쳐 6 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오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3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총액 중 원고 피보험자 자기 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361,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 10호 증,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서울 송파구 송 파대로 3 복정 역 사거리 부근 편도 7 차로 중 6 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편도 7 차로 중 4 차로를 주행하다가 안전지대를 넘어 6 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 상당의 구상 금 3,361,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진입로의 안전지대를 넘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던 피고 차량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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