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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02 2017노38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16 고단 113]...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2016 고단 113』 공소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11.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8.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은 2015. 11. 29. 로 되어 있으나,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 문 및 사건 요약정보의 기재에 의하면 2015. 11. 28.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조 후 단, 형법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원심은 위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배상명령신청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2016 고단 113』 사건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11.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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