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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28 2015가단944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6.경 원고가 도료 제품을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공급하고 피고는 인수증을 교부하며, 피고는 월합 마감 후 10일 이내에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제품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4. 9. 30. 7,602,870원, 2014. 10. 31. 4,721,200원, 2014. 11. 30. 9,729,5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22,052,570원의 미납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물품은 피고가 아닌 피고의 하도급자 A가 공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납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계속적 공급계약인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인도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대금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있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상당의 물품을 피고가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8. 27. A에게 울산 북구 B아파트의 환경개선공사 중 내외부도장공사를 하도급하면서 자재는 A가 조달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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