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5나3853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각종 페인트 등을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공급하고, 피고는 물품인수증을 교부한 후, 각종 페인트 등을 공급받은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에 원고에게 각종 페인트 등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울산 B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B아파트의 환경개선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4. 8. 27. A와 사이에, 피고가 A에게 B아파트의 환경개선공사 중 내외부도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은 81,300,00원, 공사기간은 2014. 8. 18.부터 2014. 12. 30.까지로 각 약정하여 하도급 주되,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데 필요한 자재는 A가 조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A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2014. 9. 30.경까지 대금 7,602,870원 상당의 각종 페인트 등을, 2014. 10. 31.경까지 대금 4,721,200원 상당의 각종 페인트 등을, 2014. 11. 30.경까지 대금 9,729,500원 상당의 각종 페인트 등을 각 공급한 후, 피고를 각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4. 9. 30. 대금 합계 7,602,870원의 세금계산서를, 2014. 10. 31. 대금 합계 4,721,200원의 세금계산서를, 2014. 11. 30. 대금 합계 9,729,5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여, 이를 피고에게 각 교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각 발행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들을 자료로 세무신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