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52684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2. 3. 13.경 피고에게 원고가 가공한 약재(녹용) 상대 107kg, 하대 30kg, 파지 25kg을 판매하였고, 그 가액이 218,946위안이었으나 일부 할인하여 합계 218,500위안을 받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는데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이 38,799,000원인바, 피고가 그중 4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잔액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갑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상대 107kg, 하대 30kg, 파지 25kg, 합계 인민폐 218,500위안’이라고 기재된 인수증을 작성한 사실, 피고가 2015. 9. 9. 원고의 딸 명의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인민폐 218,500위안 상당의 물품을 피고에게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갑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