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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6 2016노108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점유 이탈물인 갤 럭 시 S3 휴대전화를 중고로 팔 생각 없이 단지 보관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님으로 탑승했던 피해자 F이 놓고 내린 갤 럭 시 S3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장물로 팔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0 증인 G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증인이 장물 휴대전화를 매입하기 위하여 새벽시간에 합 정역 도로변에서 휴대전화 액정 화면 불빛을 켜 흔들고 있었는데, 피고 인의 택시가 정차하였고, 이에 증인이 위 택시 보조석에 타니까 피고인이 자신의 택시 트렁크에서 이 사건 점유 이탈물인 갤 럭 시 S3 휴대전화를 꺼 내와 보여주면서 “ 이게 살 수 있느냐

”, “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느냐

” 고 문의하여, 증인이 “ 옛날 휴대전화라

가격이 안 나온다.

살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가격 흥정을 하던 중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G의 진술 내용이 매우 자세하고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으며, 달리 G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고 있다고

는 도저히 보이지 아니하고 있어 G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0 피고 인은 단순히 이 사건 휴대전화의 충전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장물 휴대전화 매입행위를 하고 있던

G을 차에 태웠을 뿐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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