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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45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14:00 경 서울 구로구 B 203호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C( 여, 37세) 과 시어머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신고가격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3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삼성 갤 럭 시 S3 휴대 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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