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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2.04 2013노4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는 있으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주변 음식점의 주인, 종업원, 행인들을 상대로 협박, 폭행,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나아가 일부 피해자들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신고자나 그 가족을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7회에 걸쳐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반복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불안감과 고통에 시달렸고, 처벌의사도 철회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인생에 대한 자포자기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린 뒤 도주하여 노숙생활을 하다가 뒤늦게나마 새출발을 하기로 마음먹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 K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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