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7.25 2019노91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의사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달리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주변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었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을 공포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