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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13 2013노1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행 당시 장기간 우울증 치료약을 먹고 있어 판단능력이 약해진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면증에 시달려 수면유도제를 자주 복용하고 불안감과 우울감을 자주 느끼는 상태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양태, 범행의 지속기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모두 변제된 점,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출소 후 타이어뱅크 V점에 취직하여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이 이미 그와 같은 정상을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이를 다시 감경할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 동일한 방법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절도하고 이를 자신의 차에 부착한 후 다른 차인양 행세하며 주유대금 사기행각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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