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08.11 2014가합361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3. 6. 11.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결의한 임시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는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온천수 및 지하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C은 2012. 10. 15.부터 2014. 9. 18.까지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나. C의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 허위 작성 1) C은 2013. 6. 11.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 회사가 2013. 6. 11. 10:00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F, G, H를 사내이사로, I를 감사로 선임하는 등 별지2 목록 제1항과 같은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하 ‘이 사건 주총 의사록’이라 하고, 이에 기재되어 있는 결의사항을 ‘이 사건 주총 결의’라 한다)과 피고 회사가 2013. 6. 11. 11:30 이사회를 열어 신주 4,000주를 발행하는 등 별지2 목록 제2항과 같은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이하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이라 하고, 이에 기재되어 있는 결의사항을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2) 그러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총 결의와 이사회 결의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한 적이 없었고, 2013. 6. 11.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열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C은 이 사건 주총 결의와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이 사건 주총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등기변경 등 C은 2013. 7. 9. 허위로 작성한 이 사건 주총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을 이용하여 ‘피고 회사의 발생주식 총수가 10,000주에서 14,000주로, 자본금이 50,000,000원에서 70,000,000원으로 변경되었고, F, G, H가 사내이사로, I가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는 내용으로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