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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4 2013노2742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위하여 당시 적법한 대표이사인 J의 지시에 따라 고소인 K가 사용하던 대표이사 법인인감(이하 ‘이 사건 법인인감’이라 한다

)을 전달받아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이하 ‘이 사건 의사록’이라 한다

) 및 진술서(이하 ‘이 사건 진술서’라 하고, 의사록과 진술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문서’라고 통칭한다

)에 날인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고의가 없다. 2) 피고인은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할 권한이 있었고, 그동안 포괄적인 위임하에 대표이사 법인인감 및 이사들의 도장을 날인해왔으며, K가 이 사건 법인인감을 회사에 반환한 이상 이 사건 법인인감의 날인권한을 회사에 위임한 것이므로 결국 K의 묵시적 내지 추정적 승낙하에 이 사건 법인인감을 날인한 것이어서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의사록의 작성명의인은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의 이사회이지 K가 아니므로 K의 승낙없이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K에 대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고, 의사록이 증명하는 부분은 이사회 결의내용, 안건의 가결 여부 등이고 이는 날인과 무관하므로 K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이 사건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문서의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되지 않으므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의사록 및 진술서는 R이 행사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문서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이상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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