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5.04 2017나2057135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2016. 8. 9. 개최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영화제작, 배급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2007. 1. 25.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발행 주식을 100% 소유한 주주이다.

피고의 상호는 2016. 8. 10. ‘주식회사 D’으로 변경되었다가 2017. 1. 9. 다시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6. 8. 초경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과 E에게 경영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참가인은 2012. 5. 2.경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6. 8. 9. 별지(1) 기재와 같은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하 위 주주총회를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하고, 위 의사록을 ‘이 사건 의사록’이라 한다)에 날인하였다.

참가인이 다음날인 2016. 8. 10. 원고에게 피고 보관용, 공증사무실 보관용, 등기소 제출용으로 총 3부가 필요하다며 이 사건 의사록을 2부 더 작성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의사록과 같은 내용의 2016. 8. 9.자 의사록 2부에 추가로 날인하였다. 라.

원고가 위와 같이 의사록 3부에 각 날인을 할 당시 이 사건 의사록의 날짜는 “2016년 08월 09일”로 워드 또는 한글 프로그램으로 이미 작성되어 인쇄된 상태였는데, 그 후 참가인 측이 1부는 위 날짜 중 “09”를 긁어내고 “10”을 수기로 기재하였고, 나머지 2부는 “08”과 “09”를 긁어내고 “8”과 "10"을 수기로 기재하였다.

마. 참가인 측은 이 사건 의사록에 원고가 날인한 이후 3부 모두 별지(2) 기재 정관 및 이에 첨부된 별지(3) 기재 각 부속규정(이하 ‘이 사건 정관 및 부속규정’이라 한다)을 추가로 삽입하였거나 교체하였다.

갑 제18호증의 기재 및 형상에 의하면, 이 사건 의사록과 이 사건 정관에 원고의 간인이 연속되어 있지 않다.

즉,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