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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9.11 2020고단63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순천시 B에 있는 철구조물제작 및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 2016년 6월경부터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D로 C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5. 7. 2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거래처인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 매출액 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매출액 합계 306,901,09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4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5. 10. 1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거래처인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F로부터 매출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매출액 합계 53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5매를 발급받았다.

3.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5. 10. 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1 소재 마산세무서에서, C의 2015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거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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