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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28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0.경 양주시 C 소재 D 사업장에서, 그 곳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인 신발 중창을 제조하고 남은 자투리 100kg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소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사실조회 회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소각량 산정에 대한 수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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