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2.26 2013고단68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5.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7. 00: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대신동 포항회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항구동 소재 포항세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포항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에게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평소 무면허 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매제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억해 둔 것을 기화로,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F)로 대답하여, D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E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E”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포항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사 D에게 마치 진정한 것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