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번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① 사실오인 원심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내지 9번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i)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매수한 광주시 T 토지의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K에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여 이 돈을 토지대금으로 지급하고 그 반환에 갈음하여 나중에 사업경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승낙을 받은 뒤 2007. 10. 31.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고, 이후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의 청과물 매입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ii)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7번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I을 설립하여 농산물 유통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위 ‘판매 후 정산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설립이 필수적이었으므로, 이를 위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주금 납입금 및 등기비용으로 합계 5,085만 원을 사용하였고, 당시 피해자 측은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한편 이와 같이 피고인이 법인을 설립하면서 입금한 주금 납입금 5,000만 원은 2008. 2. 5. 되찾은 이후 I을 위한 청과물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iii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 9번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G법인은 I의 영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어서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아야 하고, 이 부분 기재 금원 역시 G법인을 통하여 I에 공급된 바나나 대금으로 지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