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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8 2020노59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1)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가) 제1원심의 2019고합283 사건 중 제1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만 한다) (1)의 순번 1 기재 법인에 관한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및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2, 4 기재 각 계좌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이 C 등과 함께 범행을 하기 시작한 것은 2015. 6.경이고, 그보다 수개월 전인 2014. 10. 30.경 ㈜M(이하 ‘M’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주금 납입을 가장한 범행 및 M 명의의 계좌를 양도하는 범행에 피고인 A, B은 전혀 관여한 바 없다.

(2) M은 D이 실제 영업을 위하여 설립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하였다.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2에 기재된 M 명의의 AE은행 계좌는 각 2014. 11. 14., 순번 4에 기재된 M 명의의 AE은행 계좌는 2015. 6. 16. 각 개설되었는데, 위 각 계좌는 피고인 A, B이 전혀 알지 못하는 계좌들로서, 피고인 A, B이 공범들과 범행에 나아가기 이전에 개설된 계좌들임이 분명하다.

(3)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제1원심의 2019고합283 사건 중 범죄일람표 (2) 순번 112~115 기재 각 계좌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12~115에 기재된 4개의 계좌는 ㈜ID(이하 ‘ID’이라 한다

) 및 ㈜IE(이하 ‘IE’이라 한다

) 명의의 계좌로서 전라도 지역에서 발급된 계좌인데, 피고인 A, B은 전라도 지역에서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없다. (2 ID과 IE의 각 대표 AZ은 수사기관에서 BA의 지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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