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629 사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4. 2. 14.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자 ‘2014. 2. 2.’는 ‘2014. 2. 14.’의 오기로 보인다
(이 사건 수사기록 9, 13쪽 참조). 02:46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서울월드컵경기장 앞 길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까지 운행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사실 택시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까지 요금 26,520원이 나오도록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비 26,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고정662 사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3. 11. 12.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자 ‘2013. 11. 22.’은 ‘2013. 11. 12.’의 오기로 보인다
(이 사건 수사기록 9, 10, 15쪽 참조). 16:00경 의왕시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일행 3명과 함께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술국 3인분, 소주 5병, 공기밥 1그릇을 주문하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3. 2014고단712 사기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2013. 12. 3. 20:00경 군포시 산본동 한숲아파트 앞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