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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8 2015노1493
상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량(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항소 이유 ⑴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당시 A가 휘두르는 의자를 잡은 사실만 있을 뿐,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⑵ 양형 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B이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경력, 성 행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먼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의 멱살을 잡고 A를 밀어 넘어뜨려 두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B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피해 만을 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전과도 수차례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경력, 성 행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 B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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