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⑴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피해자 L을 피고인 A에게 소개만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L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⑵ 양형 부당 설령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N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 A이 이 사건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합계액이 5억 5,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다액인 점, 피해자 L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해외 도피를 시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경력,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의 판단 피고인 B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 L을 소개만 하였을 뿐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