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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354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23:50경 서울 광진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피해자와 다퉜던 일이 생각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액자, 벽, 탁자 등을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응급조치 보고, 수사보고(순번 5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야구방망이로 탁자 등을 손괴한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가정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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