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및 도박개장방조 성명불상자는 D 등과 공모하여, 2012. 1. 1.경부터 중국 청도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E’, ‘F’, ‘G’ 사이트를 순차적으로 운영하면서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1만 원에 1만 점의 사이버머니를 제공한 후 위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른 게임이용자들과 함께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 도박게임을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게임을 할 때마다 발생하는 딜비 중 10.7%를 매장페이지로, 0.3%를 총판페이지로, 0.1~ 0.2%를 본사페이지 등 단계별로 적립되도록 한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게 함으로써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그 후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면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환전상 등을 통해 1만 점에 1만 원으로 계산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20,740,513,266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8.경 중국 청도시 소재 상호불상의 참치횟집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 가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지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와 같이 사이버머니를 판매하고 취득한 돈을, 다시 피고인이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한국에 있는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2. 9. 28.경부터 2013. 2. 20.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H), 농협계좌(I), 하나은행 계좌(J), K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L), 신한은행계좌(M), N 명의의 농협은행계좌(O), 기업은행 계좌(P), 우리은행 계좌(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