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D, E, F 등과 중국에서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은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D은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한편 도박사이트 및 서버를 관리하고, E과 F은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등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4.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G아파트 4동 1001호에 컴퓨터 4대와 서버 7대를 비치하고 국내외 운동경기 등의 승패를 놓고 도박을 할 수 있는 ‘H’ (I)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로 ‘H’를 광고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로 하여금 J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K),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에 1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의 현금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1만 원 당 1만 포인트의 비율로 사이버머니를 지급하였다.
그리고 위 도박사이트에 국내외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의 운동경기 및 국내 스타크래프트 게임대회 등의 승패에 관한 배당률을 제시한 후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 하여금 승패에 대한 베팅을 하게 하고, 승패를 맞춘 회원들에게는 베팅 금액에 일정한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지급한 후 환전을 원하는 회원들에게 회원가입시에 등록한 계좌로 1만 포인트 당 1만원의 비율로 환전을 해주고, 승패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는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1. 7. 3.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사이에 J, L, N 명의의 계좌를 통해 P 등으로부터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