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G와 피해자가 철거공사 관련 합의 약정서를 작성하는 데에 입회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가 약 정일까지 약속한 돈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이 합의 약정서가 파기된 것으로만 알고 있었고, 나중에 G가 피해 자로부터 그와 관련한 돈을 받은 것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설시한 사실들을 포함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G와 함께 피해자에게, E 단체 비대 위 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7,500만 원을 제공해 주면, F 재건축공사의 철거공사를 주겠고, 만일 철거공사를 못 주게 되면 J 빌라, K 철거공사를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G가 당시 철거공사 관련 권한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고, 비대위 관련 돈관리는 G가 담당하여, G 명의 계좌로 약정한 비대 위 사무실 운영비를 송금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G에게 이처럼 돈을 송금한 것을 피고인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G 계좌로 2009. 5. 8. 송금된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당일 피고인에게 송금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말고도 그 이전에 2009. 4. 경. L에게 F 철거 공사를 맡게 해 주겠다고
속이고 6,500만 원을 편취하고, 다시 M에게 같은 명목으로 속이고 G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