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2 2013고정9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6. 피해자 C에게 매달 임대료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별지 기재 금형기계 8대를 임차하여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공장에서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 시흥시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고인이 위 G로부터 차용한 채무 1,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위 금형기계 8대를 임의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G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12. 9. 1.경 별지 기재 금형기계 8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G 운영의 H으로 옮긴 것은 사실이나, G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의 담보로 제공할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 기계로 제품을 생산할 수 없던 상태여서 당시 이 사건 기계가 설치되어 있던 E의 임대료를 절감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계를 옮겼을 뿐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검찰과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였던 점, ② 피고인과 G가 이 사건 기계를 H으로 옮길 당시 그 소유권이 고소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