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6. 피해자 C에게 매달 임대료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별지 기재 금형기계 8대를 임차하여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공장에서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 시흥시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고인이 위 G로부터 차용한 채무 1,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위 금형기계 8대를 임의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G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12. 9. 1.경 별지 기재 금형기계 8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G 운영의 H으로 옮긴 것은 사실이나, G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의 담보로 제공할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 기계로 제품을 생산할 수 없던 상태여서 당시 이 사건 기계가 설치되어 있던 E의 임대료를 절감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계를 옮겼을 뿐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검찰과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였던 점, ② 피고인과 G가 이 사건 기계를 H으로 옮길 당시 그 소유권이 고소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