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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0 2011고단614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 28.경부터 2007. 1. 19.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 9.경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실운영자인 F의 가수금 반제(返濟) 명목으로 입금된 1억 7,500만 원을 피해 회사의 자금관리통장으로 운영되던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입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통장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후 위 금원 중 7,500만 원 상당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이메일조서

1. 고소장, 금융거래내역, 각 확인증,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대체전표, 현금출납장, 각 계정별원장, 각 매입매출장, 각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7,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

(1)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은 피해 회사의 자금이 아니다.

F은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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