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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31 2017도2412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I 탑재 구매무기체계 시험평가 결과 보고’ 와 ‘I 탑재 구매무기체계 (4 종) 시험평가 결과 [ROV( 수중 무인 탐사기), SSS( 수중 탐색 음 탐기), IFF( 피아 식별 기), HMS( 선 체고 정음 탐기)] ’에 관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다는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 공문서 작성 죄와 허위작성 공문서 행 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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