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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5 2016노681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 선 체고 정음 탐기에 관하여 의결한 작전운용 성능 (ROC) 은 “ 탐지거리 Yrd 이상” 이라는 부분에 한정되고, 주 7) 소나 설정 근거의 내용은 위 작전운용 성능 (ROC) 을 도출하게 된 근거를 설명하는 것에 불과 하여 작전운용 성능 (ROC )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군 요구 성능( 안 )에 주 7) 소나 설정 근거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문서의 내용이 작전운용 성능 (ROC )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① 제 229차 합동 참모회의에서는 T 함에 탑재할 선체 고정 음탐 기의 작전운용 성능 (ROC) 을 아래 [ 표 1] 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작성된 TLR은 위 작전운용 성능 (ROC )에 관하여 아래 [ 표 2] 의 내용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

[ 표 1] 항목 군 건의 합참 검토 요구 성능 검토 내용 탐지장비 ㆍ 음 탐기 1조 - 탐지거리 : Yds 이상 ㆍ 수중 물체 탐색능력 고려 * 음탐 기는 선체 인양작전 통상 수심 ~ m 운용( 주 7) [ 표 2] 항목 요구 성능 설정이 유 탐지장비 ㆍ 음 탐기 1조 - 탐지거리 : Yds 이상 ㆍ 수중 물체 탐색능력 고려 설정 ② 주 7) 소나 설정 근거의 ‘ 가. 탐지장비 성능 비교’ 항에서는 기뢰 탐지, 제거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AL 함에 설치된 선체 고정 음탐 기인 193M Mod1 기종의 성능 사양을 기재하고 있는데, 그 최대 탐지거리가 위 작전운용 성능 (ROC )에서 적시된 수치인 Yds의 3 배에 가까운 고사 양 임에 비해 최대 탐색 수심은 위 작전운용 성능 (ROC )에서 적시된 수치의 1/2 가량인 낮은 수준으로 적시되고 있어 관련 장비에 관한 예시로서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 나. 탐지장비 성능’ 항의 “2) 선 체고 정음 탐기는 Side Scan Sonar 수중접촉 물에 대해 수심 m 미만에서 식별( 크기, 철물/ 비철물) 및 정지상태에서 지속접촉 가능, 수심 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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