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1.28 2015노2737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사실 오인 주장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위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원심이 각주 2) 항에서 이 사건 음탐 기가 ‘ 개발 중인 장비’ 임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부분 및 각주 4) 항에서 종합 군수지원요소 분야 항목들 까지도 미 충족 처리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이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는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은 해군본부 D 단( 이하 ‘D 단’ 이라 한다) E 처장으로서, J社 (J, 이하 ‘J 社’ 라 한다 )에서 제안한 “K"( 이하 ‘ 이 사건 음 탐기’ 라 한다) 의 구매시험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성능자료, 개발 경위, 개발간 M& ;S를 활용한 성능 검증 활동 및 실적 등에 대한 공인된 자료 등을 통하여 그 요구 성능이 입증되었는지를 판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J社로부터 위 성능 입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 받지 않은 채 마치 이 사건 음탐 기가 작전운용 성능 (ROC) 및 기술적 ㆍ 부수적 성능 분야 6개 항목에 관하여 평가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기재한 공문서인 「G 탑재 구매무기체계 시험평가 결과 보고」 및 「G 탑재 구매무기체계 (4 종) 시험평가 결과 (ROV, SSS, IFF, HMS) 」를 작성하여 행사하였으므로, 피고 인의 위 행위는 허위 공문서 작성 죄 및 동 행 사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각주 4) 항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음 탐기에 대한 구매시험 평가를 수행할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