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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4 2016노2719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AI로부터 I(I, 이후 ‘I’ 이라고 명명되었다, 이하 ‘I’ 이라 한다 )에 탑재할 선 체고 정음 탐기 (HMS, Hull Mounted Sonar) 의 납품과 관련한 청탁을 받아 AO, AF 등 하급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I 탑재 구매무기체계 시험평가 결과 보고”( 이하 ‘ 이 사건 결재 문서’ 이라 한다), “I 탑재 구매무기체계 (4 종) 시험평가 결과 (ROV, SSS, IFF, HMS)"( 이하 ‘ 이 사건 송부문서’ 라 한다) 의 허위작성 및 행사에 가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공소사실 및 원심 판단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20.부터 2010. 3. 19.까지 제 27대 H으로 재임한 사람인바, 2009. 10. 15. 경 해군본부 H 사무실에서, 해군본부 Y AB 처장 AF 대령으로부터 I에 탑재할 선 체고 정음 탐기로 U에서 납품한 이 사건 장비가 실적 장비로 제안되었으나 사실은 개발 중인 장비로, 시험평가를 위한 아무런 성능 입증 자료가 없다는 보고를 받음에 따라 시험평가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AF이 Y AJ과 함께 이 사건 장비가 정상적으로 제출된 성능 입증자료를 근거로 하여 모든 평가 항목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이 사건 결재 문서를 결재한 다음 방위 사업청에 송부하도록 하고, 2009. 10. 16. AF, AJ로 하여금 이 사건 결재 문서를 근거로 이 사건 송부 문서를 작성하여 방위 사업청에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AF, AJ과 공모하여 각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이 사건 결재 문서 작성 및 행사 부분에 관한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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