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3. 16: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자살 의심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주거지 건물 1층 앞에서 피고인의 추락 위험 방지 활동을 하고 있던 제주소방서 C 소속 소방공무원 D(56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위 D을 향해 1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이용하여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공무원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3. 17:4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스스로 ‘자살을 하겠다’고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49세)이 피고인과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대화를 시도하자 이에 화를 내며 “너도 필요 없어 꺼져”라고 말하며 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기왓장을 뜯어 위 F을 향해 7회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사진,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상황보고서 등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황보고서 사본, 내사보고(관련 발생보고 첨부), 발생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살소동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기왓장을 던져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