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 24. 23:5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의 D건물 2층 계단에서 피고인이 위 D건물 E호에 살면서 월임차료를 몇 달 동안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남편에 의해 위 D건물 E호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칼로 찌른다! 씨발! 집 다 부순다”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들고 와 피해자의 신체를 향해 내리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6,000원 상당의 E호 초인종을 내리쳐 부수고, 방화문을 내리쳐 수리비 23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5. 00:25경 진주시 비봉로33번길 2에 있는 진주경찰서 비봉지구대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기재된 죄를 범하여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우연히 피해자 F을 만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며칠 전 피고인이 가져간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주워가라”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X 휴대전화를 위 지구대 계단을 향해 집어 던져 수리비 769,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