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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11 2018고단12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6세) 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19:40 경 진주시 D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C 와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곳 화장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 죽인다” 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빼면서 왼쪽 손목 부위를 약 5cm 정도 베이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강하게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약 3cm 정도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피신하려고 하자, 장롱 옆에 세워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 여기에서 나가면 죽이겠다” 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상처 부위 사진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 불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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