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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3고단309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3고단3096』- 피고인 A

1. 피고인 A, E(같은 날 기소유예)의 공동행위

가.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 공소장에 ㈜K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법인 등기부등본상 이는 F 주식회사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하 ‘F’이라고만 한다)라는 상호의 창업투자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E는 (주)G이라는 모바일 동영상 사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와 (주)H이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H이 발행하는 전환사채 발행을 위해 돈을 투자하면 큰 수익이 난다고 거짓말하여 투자자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고자 계획하고 E는 투자자를 모으고 피고인 A은 E가 소개시켜준 투자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09. 7. 1.경 서울 동작구 I 근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위 E가 피고인에게 소개한 피해자 J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F이 (주)씨네트웍의 주식 58,8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위 주식과 ㈜H이 발행하는 196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교환하려고 한다. 위 전환사채를 인수하면 3개월 이내에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전환사채 발행에 필요한 돈을 빨리 투자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주)씨네트웍의 주식 58,800주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2009. 5. 25.경 (주)씨네트웍과 체결한 공동사업계획도 피고인이 (주)씨네트웍에 지급해야할 돈인 20억 원조차 (주)씨네트웍에 지급하지 않아 (주)씨네트웍 주식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주)H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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