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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8 2018고단108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기업인수 합병등을 목적으로 한 C 주식회사(약칭 ‘C’)를 인수하였다면서, C가 코스닥 상장사인 (주)D(약칭 ‘D)발행의 전환사채를 총괄 인수한 E(약칭 ’E‘)로부터 권면총액 10억 원의 D 전환사채(약칭 ‘전환사채’)를 매입하는데 그 자금을 투자하라고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에게 D 전환사채를 취득하는데 매입가액 등 포함하여 14억 원이 소요되는데 D 주가가 4,000원대 인데 전환사채 취득가액은 2,000원대로서 향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상당한 이익이 생긴다’, ‘기업가로 재력가인 F가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2억 원을 투자하면 전환사채의 1/7에 해당하는 권리를 주고, 인수한 전환사채를 기명식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된 주식 75,415주(전환가 1주당 2,652원)를 지급하겠다

'는 등으로 투자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 자금을 조달하여 C를 통하여 E로부터 D 발행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려 하였지만 C는 실소유자인 G과 사이에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논의만 된 상태였을 뿐 인수대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실제 인수하지 않은 상태였고, E에 지급할 전환사채 인수대금은 약 11억 1,000만 원에(전환사채권면총액 10억 원과 11.5% 수익금) 불과함에도 피고인은 H을 통하여 이건 전환사채 인수와 관련하여 14억 원을 조달하여 실제 인수대금 11억 1,000만 원 상당을 제외한 금액은 소개비와 수익 등 개인적으로 착복할 의도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투자를 받기에 앞서 H과 사이에 이건 10억 원의 전환사채 인수와 관련하여 H이 인수대금을 조달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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